기획재정부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9일 발표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로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는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 경제조직의 경제활동을 말한다.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이 대표적이다.
기재부는 올해 안에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법을 제정하고, 통합적 추진체계를 구축해 정칙지원 효율화를 높일 방침이다.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금융접근성이나 공공조달, 인재양성 등의 제도기반을 마련한다.
내년부터 사회혁신기금, 사회투자펀드 조성 등 사회적경제 특성이 반영된 금융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당장 올해부터는 인력양성 로드맵을 수립하고, 공공조달 과정에서 사회책임조달 체계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유휴 국‧공유시설을 사회적경제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 공유경제도 실현해 나간다.
올해부터 도시재생 분야 진출을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일자리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기재부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로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사회서비스가 혁신되는 등 우리사회의 다양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