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은영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18일 “이제부터는 각 부처가 국정과제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정교한 계획으로 뒷받침 해주셔야할 차례”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청사를 영상으로 연결하는 제3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 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향후 국정 운영의 나침반이 될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100대 국정과제를 내일 국민들께 보고 드릴 예정”이라며 “정부는 과제 추진상황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는 등 국정 과제 실천에 만전에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가족단위 여행객들이 농어촌 등 국내 관광지를 찾을 수 있도록 널리 알리고, 눈치 보지 않고 휴가를 가도록 공직사회가 솔선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12건, 일반안건 1건 등 총 1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약물치료 대상범죄에 Δ아동·청소년 강간 등 상해·치상죄 Δ아동·청소년 강간 등 살인·치사죄 Δ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Δ강도강간미수죄·해상강도강간미수죄가 추가된다.
또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을 추진했던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은 폐지될 예정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부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추진단을 폐지하고 해당 업무를 미래부의 창조경제 총괄 부서가 수행하도록 개정령안을 냈다.
석면조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이 용도변경으로 새롭게 석면조사 대상이 된 경우, 1년 이내에 석면조사를 해야 한다. 환경부는 “석면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앞으로는 휴직 중인 군인이 공무 목적이 아니어도 국외 여행을 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휴직 목적에 맞는 국외 여행을 하려는 경우 지휘관이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제안했고,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