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회 의무휴업 복합쇼핑몰까지 확대…일자리 안정자금 대책 전담반 도구성

2017-07-17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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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권 기획재정부 차관(왼쪽 세번째)이 지난 1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해외인프라 수주·투자 지원협의회에서 모두발언하는 모습.[연합]

배군득·노승길 기자 =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책 구체화를 위한 전담반을 구성했다. 또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대규모점포 규제제도 개편도 이뤄진다.

정부는 17일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 주재로 최저임금 대책 관련 첫 번째 전담반(TF) 회의를 개최했다.

전담반은 당분간 주 3회씩 회의를 연다. 일일 상황반을 가동해 시장 움직임을 면밀히 체크한다는 것이다.

전담반은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및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구체화하기 위한 조직이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 전달 체계 등을 담당한다.

이날 산업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완화를 위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대규모 점포 규제제도 개편 △대형상가 관리제도 강화 △지원대상 상점가 범위 확대 등의 지원대책을 포함했다.

우선 대규모 점포에 대한 입지 및 영업제한 규제를 강화하고, 상권영향평가 등 등록제도도 객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

현행 전통상업보존구역과 일반구역으로 구분되던 체제를 '상업보호구역' '상업진흥구역' '일반구역' 등으로 세분화해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입지제한이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새로 도입되는 상업보호구역은 전통상업보존구역(전통시장 중심 1㎞ 반경) 대상지역과 거리제한을 폐지, 전통시장뿐 아니라 거리상권도 보호도 가능하게 했다.

또 현재 대형마트와 SSM에 대해 적용 중인 월 2회 의무휴업 등 영업규제 대상을 복합쇼핑몰까지 확대한다. 단, 규제 여부와 대상을 지자체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외에 대규모점포 등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상권영향평가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평가서 작성주체를 사업자가 아닌 제3의 전문기관으로 변경한다.

아울러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가 등록된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할인판매행사(출장세일)를 하는 것과 등록과정에서 지역상인들에게 부정한 금품을 제공하는 것도 금지된다.

상가건물 관리자가 입점상인으로부터 부당하게 높은 관리비를 징수하는 행위를 방지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이를 위해 관리비 부과내역 공개, 회계서류 작성, 관리규정 제정, 지자체 등의 관리감독 강화 등 공동주택에 준하는 관리제도로 개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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