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표는 17일 신임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발견된 靑 문건에 대해 “그것을 법정에 제출해 본들 증거능력이 없을 것이다. 작성의 주최도 불분명하고 그것을 어떻게 증거로 삼을 수 있겠는가?”라며 “오죽 답답하면 증거능력 없는 서류라도 제출해서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고 있는데, 정국운영 하는 것이 답답하다”고 말했다.
김태흠 최고위원은 “청와대의 문건 공개는 법치국가의 기본을 무시하는 정략적 의도가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 단지 여부조차 판단할 수 없다면서 문건을 먼저 공개하고, 특검에 사본을 전달한 것은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다. 법적논란이 일자 나온 변명은 궁색하기 짝이 없다. 대통령 지정 기록물은 최장 30년까지 열람 및 사본 제작을 제한하고 있다. 특검에 사본을 제출했기 때문에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변명은 상당히 구차하기만 하다. 원본은 안 되고 사본은 괜찮다는 것인가. 대통령기록물에는 전자문서 형태로, 프린터 아웃된 종이문서는 종이문서 형태로 대통령기록관에 넘겨야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