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7일 집중호우 피해사실이 확인된 납세자에 대해 세무조사 착수를 연말까지 원칙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사전에 통지됐거나 현재 진행 중인 세무조사는 납세자가 신청하면 미루거나 중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단,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사안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고지된 국세는 최대 9개월 압류부동산 매각 같은 체납처분 집행은 최대 1년 유예해줄 계획이다.
집중호우로 20% 이상 사업용 자산 등을 상실한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주고, 피해납세자에게 부가세 같은 국세환급금 지급기일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해 줄 방침이다.
신청은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된다.
국세청은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다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