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경찰과 합쳐진 업무의 재분장을 비롯한 사용청사의 재배치등 해결해야할 현안이 산더미 같기 때문이다.
국회는 17일 제352회 임시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6월9일 민주당 우원식의원등 120명이 공동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병합논의 되고 18~19일중 본회의에서 최종확정한다는 일정이 잡혀있다.
이에따라 지난2014년 세월호 참사이후 해체돼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재편된 해경은 이번 부활조치가 확정되면 옛해경본부로 사용하던 인천 송도청사의 재배치가 불가피할 예정이다.
특히 상당수 인원이 경찰로 재배치된 옛 해경인력의 복귀에 따른 각종 행정절차가 복잡해 정리를 마치기까지는 적지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관련 인천지방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현재 경찰로 흡수된 해양범죄 수사인력 재배치가 활발히 논의 중이고,이미 결정된 관련기능의 인사도 현재 보류중”이라며 “해경부활이 확실시 되는 만큼 무척이나 복잡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이에따른 후속조치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