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기차 충전소요시간 10시간 제한 규정 폐지

2017-07-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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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충전속도 기준 마련 등 평가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배군득 기자 = 환경부는 전기차 충전소요시간 10시간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최소 충전속도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는 19일 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관련 연구용역 결과와 전문가들 의견을 토대로 지자체·자동차제작사 간담회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충전소요시간 10시간 제한 기준은 지난 2012년 전기자동차 보급초기에 충전시간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등 소비자들이 겪게 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됐다.

그러나 최근에는 대다수 전기차 성능이 향상됐고, 대용량 배터리가 탑재된 차량이 속속 출시되고 있어 이러한 기준 개정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다만 10시간 기준 폐지 시 배터리 성능이 부족한 차량이 보조금을 지급받게 될 수 있어 충전속도(최소 충전전류)는 완속은 32암페어(A)이상, 급속은 100암페어(A)이상으로 개정할 예정이다.

차종분류 기준은 고속전기자동차, 저속전기자동차, 화물전기자동차전기버스 등 기존 4종에서 전기승용자동차, 전기화물자동차, 전기승합자동차 등 3종으로 간소화된다. 환경부는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추가적인 의견을 취합해 9월 이후 고시 개정안을 최종 확정해 공포할 계획이다.

이형섭 환경부 청정대기기획과장은 “전기자동차 평가기준 정비를 통해 발전된 기술을 합리적으로 평가해 성능이 우수하고 이용이 편리한 전기자동차 보급을 촉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전기차 선택 폭을 넓혀 2020년까지 전기차 25만대 보급 목표 달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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