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충범 기자 =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증축할 시 등기소 방문 없이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신청만으로 건물 표시변경등기까지 일괄 처리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8일부터 건축물의 용도변경, 증축 등으로 건축물대장의 표시를 변경 신청하는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 직권으로 등기소에 건물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도록 건축법령을 개정한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대법원은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을 개정해 건물표시변경 등기수수료(3000원)를 삭제하는 등 민원인이 등기 수수료를 전자적으로 납부하는 어려움도 해소했다.
지금까지 민원인은 건축물의 표시변경 발생 시 허가권자에게 신청하고 다시 건물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또 민원인이 건물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지 않아 같은 건축물임에도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가 서로 다르게 관리되기도 하고 제때 등기를 신청하지 않아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 경우도 많았다.
앞으로는 민원인이 세움터 홈페이지(http://www.eais.go.kr)에 건축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등을 신청하고, 그 신청의 인허가가 완료됐다는 문자메세지(SMS)를 받은 후 등록면허세(7200원) 영수필 확인서를 등록하는 것만으로 건물 표시변경등기 업무가 완료된다.
또 지자체 공무원은 민원인이 제출한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의 등록세 납부번호를 입력해 업무를 종료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물 표시변경등기 의무화 및 전자적 처리로 민원인의 관공서 방문에 따른 불편과 공적장부의 정보 불일치가 해소될 것"이라며 "과태료 부과 폐지, 등기신청 수수료 면제 등 연간 93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