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는 대통령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직무만 규정돼 있고, 행사에 참석하거나 경호구역 안에 있는 일반시민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사항은 포함돼 있지 않다.
대통령 경호실은 대통령 행사 참석자와 경호구역 안에 있는 일반시민에 대한 안전보호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경호실 관계자는 "법률개정을 통해 경호구역 내 일반시민에 대한 보호의무가 경호실에 부여되면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이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