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시에 따르면 유모 씨(60)는 지난달 30일 서울시에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밀린 지방세와 가산세 3억1600만원을 모두 납부했다.
그동안 납부할 능력이 없다며 세금 내기를 회피하던 유 씨는 수십억 원대 아파트 2채를 자녀 명의로 보유한 유 씨는 아내와 수차례 해외여행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유 씨는 4월 서울시가 가택조사 후 체납 사실이 언론에 드러났다. 이후 비난 여론이 거세지면서 압박을 받아 끝내 밀린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또 유 씨는 같은 날 국민권익위원회에 “서울시가 소멸 시한이 지난 세금을 징수했으니 돌려받겠다”는 내용의 민원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 씨가 최근 거세진 비난 여론을 피하기 위한 꼼수를 부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