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성남) 박재천 기자 =복지도시로서의 위상을 굳건하게 세워 나가고 있는 '성남'이 이번에는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하기로 해 주목된다.
이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더욱 갖춰나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보훈 명예수당은 80세 이상(3294명)은 이달부터, 65세 이상(약 8000명)은 내년도 1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수당 지급 대상자는 기존 ‘매월 1일 현재 관내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에서 ‘매월 1일 현재 성남시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으로 완화했다.
시는 앞서 시의회 제3회 추경에 80세 이상 3294명의 보훈명예수당 인상분 3억9000만원을 포함한 51억9000만원의 보훈명예수당 예산을 반영했다.
또 내년도 예산에는 65세 이상 8000명(현재 7982명)의 보훈명예수당 인상분 19억2000만원을 포함한 67억2000만원의 보훈명예수당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는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국가유공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이외에 사망위로금 20만원도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