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정부가 대부업법상 법정 최고금리 27.9%를 단계적으로 20%로 인하하는 안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대부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임승보 한국대부금금융협회 회장은 2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7년 한국대부금융협회 세미나-해외 주요 국가의 상한금리 현황 및 시사점'에서 개회사를 통해서 "현재의 법정최고금리 인하와 관련된 논의가 부정확하고 성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싱가포르나 호주는 정부가 과도하게 시장에 개입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후 법정최고금리를 상향 조정하거나 시장 개입을 포기했다"면서 "법률로써 우리나라보다 낮은 법정최고금리를 설정한 곳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사실상 일본이 유일하다"고 덧붙였다.
임 회장은 "서민금융시장에 대한 정확한 진단 없이 일부 시민단체의 주장과 그에 대한 인기 영합 정책으로 상한금리를 대폭 인하한 일본의 경우, 영세 상공인과 단기 계약직 근로자가 생계형 자금을 구하지 못해 불법 사금융을 찾는 부작용이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고자 오사카시에서는 지자체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상공인을 살리기 위하여 대금업 특구 지정을 검토한 바 있고, 일본의 집권 여당인 자민당 역시 법정최고금리 상향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날 주제 발표를 맡은 김대규 서울디지털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 금리상한은 선진국 수준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은 편에 속한다"면서 "국회에서 제안한 다수의 대부업법 개정 법안에서 해외 주요 국가들의 최고이자율 사례들이 실제보다 낮은 것처럼 잘못 조사되거나 과장된 측면이 크다"고 말했다.
김 교수의 조사에 따르면 서구 국가 중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중 소비자 신용대출에 대한 금리상한제를 국가적으로 실시하는 나라는 프랑스가 유일했고, 우리나라와 같은 실질 이자율로 계산하면 연이율 30%를 초과했다. 영국과 미국에서는 우리나라 대부업과 유사한 초단기 소액대출인 페이데이론 사업자에 대해 연환산 100~1000%의 금리상한을 인정하고 있다.
중국과 대만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우리 대부업법과 같은 고정적인 금리상한 규제를 실시하는 나라는 일본, 한국, 싱가포르를 꼽을 수 있으며 싱가포르에서는 대금업법 개정으로 2015. 10월 부터 비은행 대금업자만을 대상으로 연 20%가 아닌 연 48%(월 4%)의 법정금리상한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