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 영세·소상공인 '떼법'에 부글부글

2017-06-2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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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지연 기자 =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은 최저임금을 높이는 대신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낮춰 영세상인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카드수수료의 기준이 되는 중소가맹점의 매출 범위를 확대하고, 단계적으로 가맹점 수수료를 낮추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중소상인들의 무분별한 요구를 비판없이 수용하고 있어 카드사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정부가 '떼법'에 휘둘리면서 업체들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소상공인단체가 요구한대로 신규 가맹점이 영세·중소가맹점으로 결정나면 기존 납입한 카드수수료를 환급할 수 있도록 제
도 변경을 추진중이다. 현행법상으로는 영세·중소가맹점 결정 이전에 초과 납부한 수수료는 돌려받을 수 없다.

소상공인단체 관계자는 "신규가맹점 수수료가 기존 가맹점의 수수료보다 높게 책정되는 이유는 카드사들의 행정편의적인 발상 때문"이라며 "가맹점 매출 규모가 파악된 후 영세가맹점으로 분류되면 기존에 부당하게 납입했던 수수료는 소급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여신금융협회는 매년 6월과 12월에 매출 규모를 파악한 뒤 영세·중소·일반 등 가맹점 선정작업을 한다. 신규 가맹점은 매출 평가가 이뤄지기 전까지 규모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첫 등록시 숙박·여행·패션·병원·유통업체·외식 등 업종에 따른 평균 수수료가 적용된다. 

업종별 평균 수수료의 경우 카드사별로 다르지만 최대 2.5%를 넘지 않는다. 신규가맹점이 등록되면 초기에는 기본 수수료를 적용 받다가 매출 평가가 끝난 뒤 연매출이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으로 분류되면 0.8%, 3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1.3%의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는다.

오는 8월부터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0.8%의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는 영세가맹점 매출 범위는 2억원에서 3억원으로, 1.3%의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는 중소가맹점의 매출 범위는 3억원에서 5억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소상공인 단체들은 신규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가 기존 사업장보다 높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동일한 외식업종이라도 기존 사업장 수수료는 2.1%인데 신규 사업장이라고 해서 2.5%를 부여하는 현행 카드사들의 정책이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소상공인단체 관계자는 "똑같은 자영업자인데 신규 가맹점이라고 해서 기존 가맹점보다 카드 수수료를 0.5~1%p더 내는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카드사별로 정확한 수수료 산정 체계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도 이들의 주장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최근 신규가맹점 수수료 산정 체계 및 영세 가맹점 수수료 환급 방안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검토 중이다.

하지만 카드사를 비롯해 여신금융협회는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수수료는 신규 가맹점에 대한 기본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단말기 설치 비용과 폐업 등에 따른 리스크가 포함된 비용"이라며 "이미 받은 수수료를 소급적용해서 돌려달라는 건 법적으로도 맞지 않는 억측"이라고 말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도 "사업자의 사정을 고려해 우대 수수료를 받던 영세 가맹점이 일반 가맹점이 되도 계단식 인상을 통해 충격을 최대한 줄여주고 있는데 이같은 노력은 생략된 체 마치 여신업계가 무리하게 수수료를 편취하는 거처럼 비춰져 억울하다"고 말했다.

가맹점 수수료 추가 인하도 여전한 골칫거리다. 카드업계는 지난 2015년에도 신용카드 수수료를 최대 2.5%로 낮췄다. 특히 연매출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카드 수수료는 1.5%에서 0.8%, 연 매출 2억∼3억원인 중소가맹점은 2.0%에서 1.3%로 각각 낮췄다. 2년간 두 차례 인하로 인해 카드사 수수료 매출이 1조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신규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환급 대안으로 검토되는 '준우대수수료' 폐지 등은 소상공인 단체에도 전형적인 소탐대실"이라며 "카드사도 제도권 금융기관이고 서민금융의 큰 축인데 정부가 기본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수료는 지켜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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