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세 데이터베이스 3115건 저작권 등록

2017-06-26 09:50
  • 글자크기 설정

 지방세 상담봇 이미지


아주경제(수원) 김문기 기자 =경기도가 납세자 편의 제공을 위한 세금 상담 프로그램인 ‘지방세 상담봇’의 ‘지능형 상담 데이터베이스’가 최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완료했다.

지방세 상담 봇은 경기도가 6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스마트 고지서의 핵심 기능 가운데 하나로, 납세자들이 궁금해 하는 각종 지방세 관련 질문에 실시간 대화 방식으로 답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방세 상담 봇은 납세자가 질문을 하면 지능형 상담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장 유사한 답변을 찾아 제공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지능형 상담 데이터베이스는 도와 31개 시·군 지방세 공무원 650명(연인원)이 지난 1년여 동안 공동 작업을 통해 구축한 결과물로, 지방세 전 분야에 걸쳐 Q&A 1398개와 용어 정의 1717개 등 3115건의 데이터를 담고 있다.
 

스마트 고지서 홈페이지


경기도는 지능형 상담 데이터베이스가 세무법인이나 다른 지자체의 지방세 상담에 필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상업적 목적이 아닐 경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방침이다. 또, 지방세 상담 봇이 답변을 하지 못한 사례를 모아, 지능형 상담데이터베이스를 지속해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노찬호 도 세정과장은 “경기도가 행정 분야에서 얻은 지적재산에 대해 저작권을 등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지방세 분야에서는 전국 최초”라며 “빅데이터에 기반한 상담시스템을 통해 세금에 대한 도민들의 궁금증을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이번 6월 정기분 자동차세부터 ‘스마트고지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앱 설치 후 본인인증을 받고 스마트고지서 사용 신청접수를 하면 즉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는 경기도 ‘스마트텍스’ 홈페이지(smarttax.gg.go.kr)를 이용해도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