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7월 26일부터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IRP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재직 근로자와 퇴직일시금을 지급받은 퇴직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시행령이 개정되면 자영업자, 퇴직연금 미도입 업체의 근로자,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가 IRP 가입이 가능해진다.
IRP는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직장을 옮길 때 받은 퇴직금을 자기 명의의 퇴직계좌에 적립해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퇴직금 관리계좌다. 연간 1800만원 한도에서 자기 부담으로 추가 납입이 가능하며 개인연금 400만원을 포함해 본인 추가 납입액에 대해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그동안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직군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가입 대상이 대폭 늘어나고, 우량 고객인 공무원이나 군인 등 직역연금 가입자까지 가입할 수 있게 되면 시장 규모가 급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퇴직연금은 가입 기간도 길고, 금리 상황과 상관없이 수수료 수익을 얻을 수 있어 금융권에서도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현재 일부 은행에서는 개인형IRP 사전예약을 받고 있지만 대부분은 아직 내부에서 조용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시행까지 아직 한 달이 남아 있는 데다가 홍보용 리플렛 제작과 직원 내부 역량 강화에 힘쓰며 고객 선점을 위한 전략을 고심 중이다. 대외 이벤트 마련에 앞서 고객에게 문자메시지와 이메일 등을 통해 안내하거나 영업 직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에 집중해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고객 선점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자영업자뿐 아니라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에 가입한 사람도 IRP에 신규가입할 수 있어 금융권에서는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보고 있다"며 "추가적인 세액공제 혜택을 챙길 수 있어 가입자 수가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