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리플 등 온라인 가상화폐 시장이 과열조짐을 보이자 금융감독당국이 투자시 유의사항 안내에 나섰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가상화폐는 아직 법정화폐가 아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전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보증을 받지 않았다.
가치 급락으로 인한 손실 발생 가능성도 있다. 공인된 금융투자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가치가 급등락할 경우 거래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가 없다. 주식처럼 상한가, 하한가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해킹 등 전산 사고나 국내·외 규제 환경의 변화가 가상화폐 가치에 부정적인 미칠 가능성도 있다. 사용 가치가 있는 실물자산이나 장래 수익 흐름이 있는 금융상품과 달리 거래 상황에 따라 가상화폐의 가격이 요동칠 수 있다.
가상화폐는 주로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을 두고 있다. 거래 기록을 중앙 서버에 저장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데이터를 일종의 묶음(블록) 형식으로 거래 참여자의 모든 컴퓨터에 분산 저장하는 방식이다.
때문에 해당 구조와 작동 원리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담은 소스코드를 제삼자에게 공개하지만,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다단계 유사코인'은 조심해야 한다.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전산시스템이 취약하면 가상화폐 금액과 거래내용 등이 기록된 고객 원장이 해킹으로 위·변조될 위험도 있다.
이와 함께 가상통화 취급업자가 관리하는 암호키가 유실되면 가상화폐 자체를 잃어버릴 수 있다. 실제로 키 관리 원칙을 세우지 않은 업자가 해킹 공격을 받아 가상화폐가 유실된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