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제주도에 따르면 내년 FTA(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품목으로 도라지가 선정됐다.
따라서 지난해 도라지 생산·판매로 가격 하락 피해를 본 재배농가는 오는 7월 31일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로 신청을 하면 된다.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도내 도라지 재배는 39㏊를 재배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신청 대상은 △임업인 등에 해당하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미등록자는 관할 농관원에 경영체 등록 후 신청 가능) △지난 2015년 12월 20일 한·중 FTA 발효일 이전부터 도라지를 생산한 자 △자신의 비용으로 도라지를 직접 재배한 자(일부 위탁도 포함) △지난해 도라지를 생산·판매해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