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에서 카드를 거부한 게 아니라 애초에 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되지 않아 사용이 불가능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점포가 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맺으면 홍보·제휴카드 할인 등으로 매출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대신 매달 수수료를 카드사에 지급해야 합니다.
홍보가 필요 없을 정도로 고정 매출이 보장되거나 수수료가 부담스러운 영세업체들은 가맹점 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게 주인들이 카드를 취급하기 위해 반드시 가맹점으로 등록해야 하는 건 아니라서 문제 될 것은 없다고 합니다.
만약 카드 가맹점임에도 불구하고 "카드 대신 현금으로 결제하면 10% 할인 해 줄게요", "카드 결제는 현금보다 3000원 더 내세요"라는 식의 요구는 명백한 위반입니다. 국세청·여신금융협회 등에선 신고포상제를 통해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업체를 적발하고 있다고 하니 두 눈 부릅 뜨고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