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몰린 슈퍼 수요일, 野 강경화·김이수 '도덕성·이념' 검증에 치중

2017-06-0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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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안부 피해 할머니 패지를 만지고 있다.[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에 이은 청문회 정국에서 야당이 본격적인 공세의 칼을 빼들었다. 특히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후보자들의 도덕성과 이념적 편향 의혹에 흠결이 있음을 지적했다.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 내각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일제히 열린 7일, 야당은 각종 의혹의 중심에 떠오른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현미경 검증'에 나섰다.
강 후보자에게는 자녀 위장전입 및 부동산 투기 의혹 등 도덕적 자질에 질의의 초점이 맞춰졌다. 김 후보자는 통합진보당 해산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던 과거 행적을 놓고 이념과 관련된 질문들을 집중적으로 받았다.

◆ 강경화, 부동산 투기·세금 탈루·자녀 위장전입 의혹 등 '도덕성' 검증 초점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한국당은 강 후보자의 자녀 위장전입 및 부동산 투기, 세금탈루 의혹 등을 물고 늘어졌다.

윤영석 한국당 의원은 강 후보자가 지난 2004년 서울 봉천동 연립주택 3채를 매도할 당시 실거래가보다 가격을 축소 신고해 소득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을 언급했다. 그는 "세금탈루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나오고 있다"면서 "매년 재산등록을 하는데 공직자로서 이를 몰랐다는 건 변명"이라고 꼬집었다.

강 후보자는 이에 "제가 세 딸 중 맏딸로서 경제력이 없는 친정 부모를 부양하고 있었다"면서 "남편이 저를 편하게 해 주기 위해 남편과 저의 재산 관리를 별도로 해 오면서 세부적인 것은 잘 알지 못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시공사와 매수자가 직거래했기 때문에 어머니도 모르고 계셨고 저도 외국에 있어서 전혀 몰랐다"며 "건축 사업 추진 과정에서 어머니께서 제 이름을 넣었고 실제 매매 대금은 시공자가 직접 받아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문회 증빙서류 준비과정에서 이 사실을 알고 세금을 냈다는 해명도 덧붙였다.

또 딸 소유의 경남 거제시 '공익용 산지'를 둘러싸고 불거진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 무근"이라고 말했다.

최경환 한국당 의원 역시 세금 탈루 및 부동산 투기 의혹을 캐물으며 "강 후보자에게 제기되는 의혹을 보면 병역을 제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제기한 (고위 공직자 인사 배제) 기준 5가지에서 4가지 다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자녀 명의로 된 거제도 주택과 배우자 명의의 땅은 누가 봐도 개발해서 자산증식을 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면서 "과거에 유행한 부동산 투기 수법으로 이 정도 의혹이면 고위 공무원 검증도 통과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강 후보자는 "남편은 거제도로 완전히 주민등록을 옮기고 은퇴 생활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 임야를 사서 나무를 심으려고 한 것으로 안다"면서 "모든 과정에서 배우자로서 남편과 소통하지 못해 죄책감을 느낀다"고 해명했다.

이 밖에 자녀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서는 "공직자로서의 판단이 매우 부족했던 부분이라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려 의원님들과 국민들께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 김이수 "소수의견 있다는 것은 그 사회가 건강한 것"··· '5·18 판결' 사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주로 김 후보자의 '소신'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된 이날 청문회에서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에게 "통합진보당 해산에 대한 소수의견을 쓸 때 정치적 부담감은 없었느냐"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제 헌법 해석의 범위 내에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으로 느끼지 않았다"면서 "저는 다른 의견을 썼지만 통진당을 해산하라는 것이 헌재의 결정"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소수 의견이 있다는 것은 그 사회가 매우 건강한 거고 헌법 재판과 연방대법원 재판에 대한 신뢰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서 "소수의견이 있어서 법적 견해가 명확해지고 범위도 분명해지는 효과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5·18 시민군 처벌에 앞장섰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사과했다. 그는 지난 1980년 군 판사 시절 시민군을 태운 버스 운전사에게 사형을 선고했지만, 이후 5·18 특별법에 따라 재심이 진행되면서 운전사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

김 후보자는 "제 판결로 지금까지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라며 "주어진 실정법이 가진 한계를 넘기 어려웠다, 헌정 질서 파괴에 대한 항거행위로서 재심에서 무죄라는 것을 수용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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