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예치금 관리 서비스…농협·신한 활발, 기업·우리는 중단

2017-05-2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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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등 핀테크 성장 전망에 따라 서비스 제공 여부 갈려

아직 사업성은 담보되지 않아…"우선은 서비스 제공 차원"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P2P업계가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 금융당국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금 예치를 의무화했지만, 수익성 의문으로 인해 은행권이 이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그나마 일부 은행들이 수용 의사를 밝히긴 했지만, P2P업체의 열악한 경영환경으로 인해 서비스 제공을 고민하고 있어 향후 시장에서 도태되는 P2P업체들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 따르면 29일부터 P2P금융사는 투자고객의 투자금을 은행 등 신뢰할 만한 기관에 반드시 분리 예치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P2P사의 자산과 고객의 투자금이 분리돼 P2P사가 투자금을 횡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혹여 P2P사가 파산하더라도 제3채권자의 강제집행으로부터 투자금을 보호할 수 있다.

문제는 아직 초기 사업 모델인 P2P에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금융사가 많지 않았다는 점이다. 실제로 한국P2P금융협회 가입사를 제외한 수십개에 이르는 P2P업체들은 마땅한 금융사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제공=농협은행]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선 NH농협은행이 15개 P2P금융사에 P2P자금관리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농협은행은 핀테크 친화적인 정부가 들어선 만큼 향후 해외송금 등 핀테크 분야별로 가이드라인이 제정될 때 이번 P2P사례처럼 시장니즈에 맞춰 발 빠르게 대응할 계획이다.

또 신한은행도 API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어니스트펀드가 가장 먼저 ‘투자금 신탁관리 시스템’ 서비스를 29일 개시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업체 개별 사정에 따라서 오픈 날짜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전북은행이 피플펀드에 광주은행이 투게더펀딩 및 줌펀드에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하지만 은행 입장에서 수익성이 불투명해 서비스 확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로 인해 투자금 예치를 못한 P2P기업들의 도태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은행 관계자는 "P2P 시장이 무조건 커질 거라는 확신을 가진 게 아니라 서비스 차원에서 나섰다"며 “특히 P2P업체들이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사업성이나 정보보호 수준을 정량적으로 판단할 근거 자료가 많지 않아서 협회 소속사를 중심으로 제한했고, 그 외 기업들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로 인해 기업은행과 우리은행은 아예 제3자 예치금 관리 서비스 사업에서 손을 떼기로 결정했다. 기업은행은 내부적으로 사업성을 검토한 결과, 리스크 문제를 포함해서 투입 비용 대비 수익성이 낮을 거라는 판단이 크게 작용했다.

우리은행은 최근까지도 서비스 준비를 활발하게 진행했으나 기본 전산을 바꾸는 작업인 ‘차세대 시스템 오픈’ 프로젝트와 맞물려 서비스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P2P 업계 관계자는 "사업성에 의문을 갖는 은행들이 서비스를 거부함에 따라 제도권에서 밀려나는 P2P업체들도 생겨날 것"이라며 "이는 난립한 P2P 업체들의 옥석을 가리는 계기가 될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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