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제출한 김이수(64)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접수했다.
문 대통령은 임명동의 요청 사유로 "헌재 재판관으로 재직하면서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에서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는 기각의견을 내는 등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시각으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헌법정신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장에게 요구되는 헌법과 법률에 대한 전문지식과 소양을 갖췄고, 지난 4년여간 헌재 재판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왔으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를 위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개진해 왔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