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양산시건축사회는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월까지 경남 양산 지역에서 설계·감리 계약이 낮은 가격으로 체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준금액을 정하고 회원들에게 이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양산시건축사회는 양산지역 건축사들이 설립한 단체로 양산지역 건축사사무소의 91%인 50개 사무소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건축주로부터 감리비를 직접 받은 뒤 협회운영비 등 명목으로 40%를 공제한 뒤 잔금을 해당 감리자에 지급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양산시건축사회의 이 같은 행위가 사업자 간 가격 경쟁과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건축 설계·감리시장에서 사업자들의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타 지역 시장에서의 유사 행위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