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광주) 박재천 기자 =경기도 광주시(시장 조억동)가 6.1~7.10(40일간) 체납세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4월말 기준 세외수입 체납세가 무려 239억원에 달함에 따라, “체납세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강력 징수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납부기피자는 관허사업제한, 압류재산 공매처분, 급여 및 금융자산 압류 등 전 방위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
소액체납자는 SMS 문자와 안내문을 발송하고 전화로 지속적인 납부를 독려한다.
또 체납세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과태료 체납차량은 자동인식차량을 활용해 번호판 영치 단속도 매일 실시한다.
체납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시민밀착형 행정서비스로 시청 방문절차 없이 홈페이지를 통해 체납세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는 Q-Service를 올해 2월부터 구축·운영 중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행정제재와 체납처분 등 사회·재산적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체납세를 조속히 납부해달라”면서 “체납액 일소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과 성실한 납세풍토가 정착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