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덴마크 검찰의 한국 송환 결정과 덴마크 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 반발해 고등법원에 한국 송환결정 불복 항소심을 제기한 정유라 씨는 24일 자진해서 항소심을 철회해 정유라 30일 이내 한국 송환이 확정됐다. 지난 1월 1일 덴마크 올보르에서 체포된 지 144일 만이다.
덴마크 검찰은 이날 트위터에서 정유라 30일 이내 한국 송환에 대해 “정유라 씨의 한국 송환이 최종적으로 결정됐다. 정유라 씨가 고등법원에 제출한 항소심을 철회했다”며 “정유라 씨의 한국 송환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덴마크 검찰은 한국 사법당국과 협의해 정유라 30일 이내 한국 송환을 한다.
또한 한국에서 정권교체가 이뤄져 더 이상 시간을 끌더라도 실익이 없다고 생각한 것으로 관측된다.
정유라 씨는 한국에서 실형을 받으면 덴마크 올보르 구치소에 수감돼 있었던 기간은 복역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한국 송환을 계속 늦추면서 지연작전을 펴다가 늦게라도 한국으로 송환되면 그만큼 이중처벌을 받게 되는 것.
이에 앞서 한국 특검은 정유라 씨에 대해 이화여대 부정입학 및 학사 특혜 의혹, 삼성전자의 제3자 뇌물 수수 의혹 등의 혐의를 적용해 덴마크 당국에 정유라 씨의 한국 송환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정유라 30일 이내 한국 송환이 이뤄지면 이화여대 부정입학 및 학사 특혜 의혹, 삼성전자의 제3자 뇌물 수수 의혹 등에 대한 추가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