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경찰 측이 고등학생에게 테이저건을 쏜 것을 정당하다고 주장한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2일 경기 화성동부경찰서 측은 경찰청 홈페이지에 "현장에서 경찰관이 모두 집으로 귀가할 것을 설득하던 중 1명이 욕설을 하며 경찰관 멱살을 잡고 폭행했고 이후 여러 명이 가세, 제압의 필요성이 있어 테이저건 1정을 사용, 체포했다"며 사건에 대해 해명 글을 올렸다.
이어 "정당한 공무집행에 폭력을 행사하거나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테이저건 사용이 가능하며, A군은 만 14세 미만도 아니어서 테이저건 발사가 잘못됐다고 볼 수 없다"며 정당한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21일 고등학생 A(17)군은 친구들과 함께 공원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출동한 경찰에게 욕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경찰은 테이저건을 이용해 A군을 제압했다.
이후 A군은 SNS에 사진과 함께 "(경찰에게)'목덜미 잡는 건 아니잖아요'라고 했더니 욕을 하면서 진압하고 테이저건을 쐈다. 전기충격기 9방을 맞았다. 이로 인해 흉터가 생겼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