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초미세먼지 배출 화물차량 꼼짝마.'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초미세먼지 농도를 높이는 원인 중 하나인 매연배출 화물차량을 집중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백화점 등 대형 행사장과 상시운행 사업장의 초미세먼지 배출 화물차량이다. 구는 직원 5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관내 6개소 사업장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단속반은 화물차량의 매연을 측정해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할 땐 정비 등 개선명령하거나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효율적 단속 차원에서 모든 사업장에 단속 관련 공문을 사전 발송했다.
자동차 공회전 허용시간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단속한다. 더불어 공사장에서 운행 중인 중장비는 6년 이내의 최신설비를 사용토록 계도 중이다.
신연희 구청장은 "지난해 구청 경유차량과 관내 소재 레미콘 차량에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했다"며 "향후 어린이집, 유치원, 체육시설, 전세버스, 청소차량 등 경유차의 매연저감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