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실혼 관계지만 유족연금 받을 권리 없다"

2017-05-22 14:53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맺고 수십 년 동안 생활했더라도 유족연금 수급 대상이 될 수는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A씨가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1960년대 중반께 이미 배우자가 있던 남성 B씨와 동거하면서 두 명의 자녀를 낳은 여성이다.

1954년 결혼한 B씨는 혼인 관계를 정리하려 했으나 법률상 배우자가 반대해 이혼하지 못했다.

전역한 직업 군인이던 B씨가 2014년 숨지자 A씨는 국방부에 유족연금을 신청했고 이내 거절당했다. 법률상 B씨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군인연금법에 따르면 퇴역 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퇴역 군인이 숨지면 유족은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고 사실혼 관계인 사람도 유족에 포함된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자녀들이 B씨와 법률상 배우자의 자녀로 호적에 등록된 점 등에 비춰볼 때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실혼인 사람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군인연금법의 취지는 실체는 있는데도 단지 혼인신고가 없는 경우에 사실상 배우자를 보호하려는 것이지, 법률혼 관계와 동시에 존재하는 사실혼을 보호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