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이날 넷마블 근로자 3250명 중 2057명(63.3%)이 주 12시간인 연장 근로 한도를 평균 6시간 초과해 근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3월부터 4월까지 넷마블게임즈 및 계열사 등 12개사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다.
또 연장근로 수당 지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퇴직금이 과소 산정되는 등 44억 원이 미지급됐다고 밝혔다. 이에 고용부는 체불임금 전액 지급 등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지시를 내렸으며 건강검진 미실시 및 근로계약서 내 근로조건 불명시 등에 대해 과태료도 부과했다.
넷마블은 “게임업의 특성상 직원들의 근무 자율성과 재량을 중시하기에 출퇴근 시간을 관리하지 않는 등 노무관리에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며 “24시간 서비스를 지속해야 하는 상황에서 야근 및 주말근무가 불가피한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넷마블은 "이번 근로감독이 노동부의 구체적인 가이드와 법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직원들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반드시 준수하고 IT 콘텐츠업의 특수성으로 인한 오랜 관행을 바로 잡는데 모범이 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