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24∼25일 이틀간 실시된다. 문재인 정부 초대 총리 지명자인 이 후보자의 국회 인준안 통과 여부는 여야 협치의 첫 시험대다.
‘탈권위·파격’의 열흘을 보낸 문재인 대통령도 ‘이낙연 청문회’ 벽을 넘지 못한다면, 국정 초반 위기를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청문회 전략회의에 나서며 이 후보자 국회 인준에 사활을 걸었다.
◆野 “1억2200만원 증여한 것”··· 李측 “증여세 대상 아냐”
가장 뜨거운 쟁점은 이 후보자 아들의 증여세 탈루 의혹이다. 동한씨가 2013년 강남구 청담동 삼익아파트(106.86㎡)의 전세를 얻는 과정에서 1억2200만원의 증여를 받았는지가 핵심이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인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 후보자의 재산변동사항(2013년 말 기준)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동한씨는 당시 1억7000만원을 부담했다. 같은 해 2200만원 상당의 2012년식 i40 신차도 구입했다. 2013년 1년간 동한씨의 재산 증가액은 1억9200만원에 달한다.
강 의원은 “아들의 2013년 재산 증가액 1억9200만원에서 최대 충당 가능 자금 7000만원을 뺀 1억2200만원은 누구로부터 증여를 받았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년 기준)상 동한씨가 납부할 증여세는 약 1440만원이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준비단은 이와 관련해 “(아들 부부가) 공동명의로 구입한 전세금액 3억4000만원 가운데 후보자의 아들이 부담한 금액은 1억원이고, 나머지 2억4000만원은 아들의 배우자가 부담했다”며 “후보자 아들이 부담한 1억원은 은행예금 4000만원, 차량 매각대금 1600만원, 나머지는 결혼축의금이다. 이는 증여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전남개발公, 부인 그림 2점 구매··· 모친 2억 이상 차익
이 후보자 아들 병역 면제도 논란거리다. 동한씨는 대학교 1학년 때인 2001년 8월 3급(현역 입대)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4개월 뒤 운동 중 어깨 탈구가 발생, 2002년 8월 연대 세브란스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같은 해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재검을 받고 5급 판정을 받았다.
이에 대해 준비단은 “이 후보자가 아들의 입대를 위해 병무청에 탄원서를 보내는 등 다각도로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 부인의 그림 고가 매각 의혹도 변수다. 전남개발공사는 2013년 이 후보자 부인의 첫 개인전에서 900만원을 주고 그림 2점을 구매했다. 공사 측이 이 후보자를 의식, 고가의 그림을 사들인 게 아니냐는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이 후보자가 그림 판매로 소득이 있는 부인을 피부양자로 등록, 연말정산 이중공제 혜택을 받았다.
준비단은 부인의 그림 구입 의혹에 대해 “구매 시점은 이 후보자가 전남지사로 취임하기 11개월 전”이라고 해명했다. 연말정산 이중공제 논란과 관련해선 “보좌직원의 실수다. (이후) 60만1450원을 납부했다”고 전했다.
이 후보자 부인의 위장전입 의혹도 해명거리다. 1989년 3월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서 강남구 논현동으로 전입한 부인은 9개월 만인 같은 해 12월 평창동으로 재전입했다. 준비단은 “강동구 명일여고에 재직하던 이 후보자 배우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의혹은 이 후보자 모친의 아파트 시세차익 여부다. 모친은 2001년 서울 강남구 도곡동 우성아파트를 1억7200만원에 매입한 뒤 2005년 4억1500만원에 매각했다. 2억4300만원의 차익을 얻은 셈이다. 모친은 전입신고만 한 채 실거주는 하지 않았다.
준비단은 “이 후보자의 셋째 동생이 모친을 모시겠다고 했지만, 모친이 서울 생활을 거부했다”며 “셋째 동생은 시세차익 1억5000만원을 세무당국에 신고하고, 양도소득세 2489만원을 납부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