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불로 창고 안에서 작업을 하던 김모(58)씨가 다리 등에 2도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불은 창고 일부를 태우고 30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낸 뒤 10여분 만에 꺼졌다.
소방당국은 김 씨가 시동이 켜진 예초기 근처에서 휘발유를 옮겨 담는 작업을 하던 중 예초기 모터 쪽에서 불이 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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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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