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명확한 해석 및 권고사항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이상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임용할수 있다. 단,보건등 직렬공무원도 소장이 될수 있다라는 내용은 차별규정으로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에따라 보건소장 임용때마다 자격을 문제로 소란스러웠던 인천지역 보건소장 임용에 대한 기준이 확립되면서 자연스런 교통정리가 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현재 10개군·구중 남동구,계양구,서구,강화군 보건소 소장만 의사자격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6개 군·구는 공무원이 보건소장을 하고 있다.
이에대해 인천시관계자는 “그동안 보건소장 임용때마다 의사협회등의 강한 반발로 적지않게 소란스러웠던 것이 사실”이라며 “지역보건법이 속히 개정돼 논란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