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창원)박신혜 기자 =경남도청, 고성, 함안 등 도내 지자체의 단체장 공백에 따른 행정 차질이 우려 된다.
현재, 경남도청은 홍준표 전 지사가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 4월 9일 사퇴함으로서 류순현 행정부지사가 도지사 권한대행을 하고 있다. 고성군은 최평호 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군수직을 잃은 후 오시환 부군수가 권한대행을 하고 있다.
이들 권한대행 체제 지역은 내년 지방선거가 열리는 6월까지 1년 이상 단체장 부재하에 현안을 챙겨야 하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각 지역별 공약사항 점검과 예산 확보를 위해 움직이는 타 지역에 비해, 이 지역의 동력은 다소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최근 경남도는 류순현 도지사권한대행 체제에서 일자리창출과 4차산업혁명을 선도할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이번 조직개편안은 일자리창출과 4차 산업혁명 등 경제활성화와 김해신공항 건설대책 등 도정의 당면사항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조직기능을 재조정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지난 대선 당시, 홍준표 후보 유세 지원 요청 등 의혹으로 시민단체들이 도지사권한대행을 교체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어 도는 곤욕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류순현 도지사권한대행은 행자부 소속으로 중앙정부로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 내각을 구성하고 있는 중으로, 만약 교체가 되더라도 7월, 8월경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정에 힘이 약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 권한대행은 법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데는 한계성이 있어, 지역발전과 연결되는 대형프로젝트 등 현안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다. 또한 국, 도비 예산 확보는 물론, 전임 단체장 공약 실천 등 이행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크다.
또한 단체장 공백으로 차기 단체장 선거를 준비하는 각 후보군의 물밑 선거운동이 과열화될 양상이 있어, 지역 갈등의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201조를 개정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현 공직선거법 제201조(보궐선거등에 관한 특례)에서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재, 보궐선거를 실시하니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단체장 공백 등의 현재의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올바른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투명, 공정 선거'를 해야한다는 지역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