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금융감독원이 시간외 대량매매(블록딜) 정보를 이용해 공매도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증권사 직원을 징계했다. 16일 금감원에 따르면 SK증권 A씨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블록딜 매수에 참여하기로 한 5개 종목의 관련 정보가 외부에 알려지기 전에 차입 공매도에 나섰다. 이를 통해 얻은 차익은 4900만원에 달했다. 이 기간 이뤄진 불공정 거래 규모는 9만5828주, 13억3800억원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블록딜 정보를 이용해 공매도해 차익을 얻는 행위를 시장교란 행위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A씨에게 주의와 자율조치 제재를 내렸다. 관련기사증권업계, 해외주식 서비스 경쟁 후끈…관련 앱도 등장삼성증권, 1분기 순이익 558억원 #주식 #채권 #펀드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