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의 제도 개선을 통해 모든 인증 및 납품 용도로도 연구장비 활용을 지원하게 됐다. 다만 법정강제인증(KC 인증 등)의 경우에는 사업예산의 일정규모 이내(2017년 147억원 중 50억원 이내)에서 시범적으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정부지원금 3000만원 한도 안에서는 주관식으로 작성해서 제출했던 ‘장비활용계획서’도 객관식 점검항목(Check list)으로 대체해 중소기업들의 이용 편의를 높였다.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은 중소기업들이 대학·연구기관 등 171개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고가의 연구장비(9400여대)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일반기업은 이용료의 60%, 창업기업은 이용료의 70%를 최대 7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효과적이고 시기적절한 연구장비 이용으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수요처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하는 중소기업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