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 지원범위 인증·납품용까지 확대

2017-05-14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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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창범 기자 = 중소기업청은 국내외 경제상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판로확대를 위해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의 지원범위를 인증·납품용까지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의 제도 개선을 통해 모든 인증 및 납품 용도로도 연구장비 활용을 지원하게 됐다. 다만 법정강제인증(KC 인증 등)의 경우에는 사업예산의 일정규모 이내(2017년 147억원 중 50억원 이내)에서 시범적으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정부지원금 3000만원 한도 안에서는 주관식으로 작성해서 제출했던 ‘장비활용계획서’도 객관식 점검항목(Check list)으로 대체해 중소기업들의 이용 편의를 높였다.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은 중소기업들이 대학·연구기관 등 171개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고가의 연구장비(9400여대)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일반기업은 이용료의 60%, 창업기업은 이용료의 70%를 최대 7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은 연구장비를 신속히 이용하고 이용결과물인 시험성적서를 인증·납품용으로 활용할 수 있게 돼 판로 확대와 제품 사업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청 관계자는 “효과적이고 시기적절한 연구장비 이용으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수요처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하는 중소기업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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