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고용과 장애인 교육용 앱 보급, 저소득가구의 무료 집수리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향후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지향하며 성장 가능성이 높은 7개 기업을 도는 지정했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일자리 창출, 사업개발, 시설장비 분야의 지원 사업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일자리 창출 지원 으로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분야는 최저임금수준의 인건비와 4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금액은 기업별 사업 참여 연차별로 달라진다.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1년차70%, 2년차 60%를 지원하고 인증사회적기업의 경우 1년차 60%, 2년차 50%, 3년차는 30%를 지원한다.
사업개발 분야는 제품 개발과 품질 개선, 판로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예산은 총 10억 원이다.
연간 지원한도는 사회적기업의 경우 최대 1억원,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최대 5000만원으로 사업 참여 횟수에 따라 총사업비의 10~30%는 자부담해야 한다.
시설장비 분야는 기업의 작업환경 개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신규 또는 노후 시설과 장비의 구입,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예산은 총 2억원이다.
1개 기업 당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총사업비의 30%는 자부담해야 하고 격년으로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3개 분야를 대상으로 2017년 1차 공모를 실시한 결과 일자리 창출 지원 27개 기업 20억원, 사업개발 지원 17개 기업 3억 6천만원, 시설장비 지원 11개 기업 1억 3천만원 등 55개 기업을 선정해 총 25억원을 지원한다.
강현출 경남도 고용정책단장은 "2017년 2차 공모는 7월경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원하는 기업과 기 지정된 (예비)사회적기업들이 2차 재정지원 공모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