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컨설팅 감사제도는 법, 규정, 지침 등이 불명확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경우에 담당 부서 직원들이 사전컨설팅 감사를 환경부 감사담당관실에 신청하고 감사심의를 통과한 내용대로 업무처리를 하면 책임을 묻지 않는 제도다.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최초로 환경부에서 2015년 7월 30일부터 도입됐으며, 이를 통해 법령미비로 재활용을 못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시설기준 등 법 집행 현장의 문제점들이 상당수 개선됐다.
주요 사례로는 법 규정 미비로 그간 담당부서 유권해석으로 제한했던 커피찌꺼기(커피박)를 고형연료 제품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부분이다.
또 먹는샘물 제조업 시설기준 중 실제적으로 필요하지 않는 시설인 ‘진탕수욕조’를 빠른 시일 내에 관련법(먹는물관리법)을 개정하도록 조치하고, 법 개정 시까지 한시적으로 제외‧허용한 것도 눈에 띈다.
이 사례는 2015년 11월 환경부‧검찰 합동점검 시 ‘진탕수욕조’ 시설을 갖추지 않았다고 적발된 해당 업체가 행정처분 과정에서 부당함을 호소함에 따라 사전컨설팅감사가 이뤄졌다.
이밖에 가공하지 않는 수입패각(가리비, 소라 등의 껍데기)을 수산 또는 장식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부분도 영세한 굴양식장과 장식용(자개, 단추 등) 업계 어려움을 해결한 사례로 꼽힌다.
사전컨설팅감사 기준은 공공 이익을 위한 경우에 한정한다. 관련 부서 공무원 등 사적인 이익을 취득하거나 특정인에 대한 특혜 부여 등 비위가 없어야 하고 국민 편익 증진 등을 위해 처리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주대영 감사관은 “다음달부터 사전컨설팅 감사제도를 환경부뿐만 아니라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산하기관까지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직원들이 불합리한 제도로 인한 국민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