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노믹스 대해부] 文, ‘취업門’을 넓혀라…추경도 일자리에 초점

2017-05-1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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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는 ‘최고의 복지’…모든 역량 일자리에 집중

전문가들 “일자리 창출로 성장 선순환 구축 기대”

아주경제 배군득·원승일 기자 = 새 정부 핵심 어젠다 중 하나로 꼽히는 일자리는 J노믹스의 시작과 끝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만큼 일자리 정책은 문 정부에서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 셈이다.

특히 공공일자리 81만개 창출은 얼어붙은 고용시장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마중물 역할로 자리잡아야 한다.

이미 J노믹스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일자리 확대에 쓰겠다는 구상도 끝마쳤다. 청년실업 등 사회 전반 분위기를 전환하는 데 일자리가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개혁 법안 처리도 일자리와 함께 풀어야 할 숙제다. 최저임금법 개정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등 제대로 논의조차 못 한 쟁점 법안을 어떻게 추진할지 관건이다.

◆근로시간 단축 등 잠자는 노동법안 수두룩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최저임금을 높이고, 출퇴근 시 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받는 것 등은 근로자의 삶이 보다 윤택해진다는 점에서 시급히 개선해야 할 ‘노동개혁’이다.

문 정부에서 노동개혁이 현실화되려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이 반드시 국회에 상정돼 처리돼야 한다. 정치권도 선진 노동시장 구축을 위해 이들 노동개혁 법안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방식, 이행시기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법안들은 지금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노동개혁이 표류하고 있는 이유다.

근로기준법의 경우, 여야 모두 근로시간 단축이란 큰 틀에 뜻을 같이하며 한때 통과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다. 하지만 방식과 이행시기 등에 이견이 커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현재 30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8시간 특별연장근로 4년간 허용 여부, 휴일근로 할증률(50% 또는 100%) 적용, 탄력근로제 확대 등이 쟁점으로 남아 있다.

노동개혁 3법 중 하나인 근로기준법 개정안 논의가 주춤하는 사이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은 논의 테이블에 올라보지도 못했다.

고용보험법은 실업급여를 올리는 대신 수급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산재보험법은 출퇴근 시에도 재해보험을 적용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이 밖에 최저임금법 개정안,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등 제대로 논의조차 못한 쟁점 법안들도 60건이 넘는다.

◆얼어붙은 고용시장··· 추경으로 봄바람 불까

한국경제 곳곳에 전반적인 훈풍에도 불구하고, 서민경제 체감도가 낮은 것은 고용시장 부진이 크다. 실업률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고용시장은 위축돼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률은 4.2%다. 이는 4월 기준으로 2000년(4.5%) 이후 최고치다. 17년 만에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다.

청년층(15∼29세) 실업률도 11.2%로 같은 달 기준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99년 6월 이후 역대 최고치라는 불명예를 떠안았다.

고용시장 한기가 지속되자 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내건 ‘일자리 추경’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정부에서는 추경 편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J노믹스의 1차적 과제가 일자리 활성화인 만큼, 출범 초기부터 청와대와 대립각을 세울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청년 실업률이 2년 연속 사상 최고를 기록했고 조선‧해운 구조조정, 제조업 경쟁력 약화 등 고용시장 침체를 해결하려면 과감한 정책이 필요한 시기라는 공감대도 정부 안팎으로 형성됐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일자리 창출이 J노믹스에서 추진한 선결과제로 꼽았다.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만들고, 일자리 100일 플랜을 가동하는 등 일자리 확대를 통해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는 부분을 주목하고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신 정부 출범으로 경기 활성화와 신경제체제 구축, 남북경협 재개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며 "특히 첫번째 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 일자리의 질적 개선방안과 재원조달 방식 등을 둘러싼 불협화음 최소화를 위해 섬세한 정책 집행과 사회적 대타협 달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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