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진주 기자 = 서울시 내 외국인을 위한 부동산 공인중개업소가 확대된다.
시는 올해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운영계획’을 수립해 현재 203개인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를 230개로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시는 2008년 전국 최초로 20개 업소를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했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의 대표자)는 자치구를 통해 다음 달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정 기준은 시에서 부동산중개업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영업 중이며,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곳이다. 대표자(신청자)가 언어 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60점 이상 신청자 가운데 지정된다.
지정된 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다른 시·도로 장소를 이전하거나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지정 철회한다.
심사를 거쳐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추가 지정된 사무소는 7월 중으로 지정증과 홍보로고를 제작 배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