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기재' 김상만·'국회 위증' 정기양·이임순 함께 선고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청와대를 '보안 손님'으로 드나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진료한 김영재 원장과 아내 박채윤씨의 1심 선고가 5월 셋째 주에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18일 김영재 원장과 부인 박채윤씨(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전 대통령 자문의)의 선고 공판을 연다.
김영재 원장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미용 성형 시술을 하고, 국회 청문회에서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부인 박씨는 안종범 전 수석 부부에게 4천9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무료 미용 시술을, 김진수 전 보건복지비서관에게 1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 가운데 안 전 수석 측에 제공한 1천8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무료 미용 시술은 남편과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상만 전 원장은 박 전 대통령을 20여 차례 진료하고도 '비선 실세' 최순실씨나 그 언니 최순득씨를 진료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8일 결심 공판에서 "김영재·박채윤 부부는 각종 지원을 받았고 안종범 전 수석에게는 장기간 금품과 의료시술 등을 제공했다"며 김 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박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김상만 원장에게는 "대통령 건강을 관리하는 사람이 증상 완화 처치에 의존해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주사제에 의존적인 성향을 보이게 됐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날 대통령 피부과 자문의를 맡았던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교수와 최순실씨 일가의 주치의 격인 이임순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교수에게도 판결을 내린다.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특검은 정 교수에게 징역 1년을, 이 교수에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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