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가 어깨 수술을 받아 군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외아들을 군대 보내기 위해 병무청에 탄원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지자, 그 내용과 병무청 답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낙연 총리 후보는 아들이 어깨 수술로 5급 면제 처분을 받자 지난 2002년 5월 10일 병무청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어 "제 자식이 현역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 신체 상태가 현역으로 복무하기 어렵다면, 공익근무요원으로라도 이행했으면 하는 것이 제 자식의 생각이자 저의 희망이다. 저와 제 자식의 충정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린다"며 거듭 호소했다.
하지만 10일 후 병무청 측은 "귀하의 신체검사는 오로지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에 의거 징병전담의사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따라 5급판정을 할 수 밖에 없었다. 현역이나 공익근무요원복무를 가능토록 판정해 달라는 귀하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는 입장을 이해해달라"며 불가 입장을 밝혔다.
앞서 11일 이낙연 총리 후보의 아들이 3급 현역 판정을 받은 이듬해 입대를 연기하고 어깨 수술을 받아 재검에서 5급 면제 처분을 받아 병역을 기피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이를 두고 청와대 측은 이낙연 총리 후보가 15년전 병무청에 보낸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논란 가라앉히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