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현대기아차 24만대 강제리콜 명령…"결함은폐 수사의뢰"

2017-05-12 11:46
  • 글자크기 설정

리콜권고 수용하지 않아 강제리콜 명령…첫 사례

[사진=현대자동차 홈피]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국토교통부가 현대·기아차의 제작결함과 관련해 약 24만대에 대한 강제리콜을 명령했다.

국토부는 △제네시스(BH)·에쿠스(VI) 캐니스터 결함 △모하비(HM) 허브너트 풀림 △아반떼(MD)·i30(GD) 진공파이프 손상 △쏘렌토(XM)·카니발(VQ)·싼타페(CM)·투싼(LM)·스포티지(SL) 등 5종 R-엔진 연료 호스 손상 △LF쏘나타·LF쏘나타하이브리드·제네시스(DH) 등 3종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 불량 등 최근 결함이 발견된 현대·기아차 12개 차종, 총 23만8000대에 대한 강제리콜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3월 29일 4건, 지난 4월 21일 1건에 대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높다"며 리콜을 권고했지만 현대·기아차는 이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후 현대·기아차는 지난 8일 열린 청문회에서 해당 결함이 안전운행과 직결되지 않고 무상수리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등 리콜권고를 수용하지 않아 국토부가 강제리콜을 명령을 처음으로 내리게 됐다.

이에 따라 현대·기아차는 시정명령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국토부에 리콜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리콜계획에 대한 신문공고와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우편통지도 30일 안에 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이날 강제리콜한 5개 결함에 대한 현대·기아차의 결함은폐 여부를 밝혀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현대·기아차가 결함을 은폐했다는 증거는 없지만, 은폐하지 않았다는 증거도 없기에 고발이 아닌 수사 의뢰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