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제네시스(BH)·에쿠스(VI) 캐니스터 결함 △모하비(HM) 허브너트 풀림 △아반떼(MD)·i30(GD) 진공파이프 손상 △쏘렌토(XM)·카니발(VQ)·싼타페(CM)·투싼(LM)·스포티지(SL) 등 5종 R-엔진 연료 호스 손상 △LF쏘나타·LF쏘나타하이브리드·제네시스(DH) 등 3종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 불량 등 최근 결함이 발견된 현대·기아차 12개 차종, 총 23만8000대에 대한 강제리콜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3월 29일 4건, 지난 4월 21일 1건에 대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높다"며 리콜을 권고했지만 현대·기아차는 이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후 현대·기아차는 지난 8일 열린 청문회에서 해당 결함이 안전운행과 직결되지 않고 무상수리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등 리콜권고를 수용하지 않아 국토부가 강제리콜을 명령을 처음으로 내리게 됐다.
이에 따라 현대·기아차는 시정명령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국토부에 리콜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리콜계획에 대한 신문공고와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우편통지도 30일 안에 해야 한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현대·기아차가 결함을 은폐했다는 증거는 없지만, 은폐하지 않았다는 증거도 없기에 고발이 아닌 수사 의뢰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