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아들이 받은 '5급 전시근로역'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시근로역' 판정은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 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 없으나, 전시근로소집에 의한 군사지원업무는 감당할 수 있다고 결정된 사람에게 내려진다.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은 사람은 6급인 모든 병역의무 면제와 달리 평시에만 병역이 면제된다. 하지만 6·25전쟁 이후 국내에서는 전쟁이 일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면제에 해당된다. 전쟁이 일어나면 군수공장으로 소집돼 노동자로 일해야 한다.
평상시에는 민간치안유지를 위해 민방위 훈련을 주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앞서 11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아들이 어깨 수술을 받은 뒤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보도가 나오자 논란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이에 이낙연 후보자는 아들의 입영을 위해 병무청에 보낸 탄원서를 공개했다. 당시 탄원서에는 "제 자식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 제 자식도 그럴 마음이 추호도 없다. (아들이 병역 의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면, 저와 제 자식은 평생을 두고 고통과 부끄러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제 자식이 현역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었다.
지난 2001년 병무청 병역 검사에서 '3급 현역병 입영 대상' 판정을 받고 입대를 준비하던 이낙연 아들은 입대 직전 어깨 탈골 치료를 위해 입대 연기를 신청한 후 수술을 받았다. 이후 2002년 재검때 '7급 재신체검사 대상'에 올랐고, 그해 4·5월 어깨 탈골 증상으로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