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소방서 다중이용업소 등 주방 K급 소화기 의무설치

2017-05-11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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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과천소방서]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 과천소방서(서장 김오년)가 내달 12일부터 소화기구와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이 시행됨에 따라, 신축되는 음식점과 다중이용업소, 호텔 등의 주방에는 1개 이상 K급 소화기를 의무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K급 화재란 일반·유류화재와 화재의 유형 및 성격이 다른 화재로, 음식 조리용으로 사용되는 식용유, 식물성 유지, 기타 동물성 유지 등 음식 조리용 기름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말한다.
K급 화재의 경우 B급 유류화재인 휘발유 등의 화재와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K급 소화기 장점은 ▲효과적인 비누화 작용으로 초기 수초 이내 빠르게 화염을 제압 ▲신속한 냉각작용으로 식용유의 온도를 하강 ▲화재시 식용유 내부 온도를 발화점 이하로 하강시킴으로서 재 발화 억제 등이다.

김오년 서장은 “식용유 등을 많이 사용하는 중국요리점, 통닭구이점 등 신규 다중이용업소에는 주방용 K급 소화기 의무 설치해야 한다”며,  “기존 지하가 음식점, 공동취사를 위한 의료시설, 기숙사, 업무시설 등은 서한문을 발송해 주방용 K급 소화기 비치를 권장하여 설치율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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