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당초 이달 11일 차씨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의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었으나 한시적으로 기일을 미루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불구속 상태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 모스코스의 김홍탁 전 대표와 김경태 전 이사의 선고 공판도 함께 미뤄졌다.
재판부는 차씨 재판의 변론을 종결했어도 추가로 심리할 내용이 있으면 변론을 재개해 다시 심리한다는 방침이다. 구속 상태인 차씨와 송 전 원장의 판결이 미뤄지면서 이들이 석방될지 주목된다.
검찰은 기소 후 1심 선고 전까지 최대 6개월간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차씨와 송 전 원장이 지난해 11월 27일 구속기소 됐기 때문에 이달 26일까지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으면 보석으로 풀려난다. 다만 다른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 구속 기간이 최대 6개월 연장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