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난해 과징금 부과 8000억원…역대 두번째로 많아

2017-05-1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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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16년 사건접수 및 처리 현황 분석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지난해 불공정행위로 기업이 낸 과징금은 8000억원 규모로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0일 발표한 '2016년 사건접수 및 처리 현황'을 보면 지난해 과징금 부과액은 총 8038억원으로 전년보다 36.5% 증가했다. 이는 804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2014년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것이다.

반면 공정위에 접수된 사건 수는 총 3802건으로 전년보다 5.8% 줄었다. 지난해 처리한 사건도 총 3885건으로 전년보다 11% 줄었고, 과징금 부과 건수도 전년보다 45% 줄어든 111건에 그쳤다.

이처럼 접수된 사건이 줄었는데도 과징금이 늘어난 것은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입찰 담합(3505억원), 시멘트제조사 담합(1992억원) 등 대형 담합사건 영향이 컸다.

분야별로는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가 7천6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238억원, 볼공정거래행위 172억원, 하도급법 위반 43억원, 소비자보호관련법 위반 5억원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직권인지 사건 건수는 2152건으로 전년보다 16.7% 증가했다. 하지만 신고건수는 전년보다 24.7% 줄어든 1650건으로 집계돼 사상 처음으로 직권인지 사건 건수가 신고 건수를 추월했다.

지난해 경고 이상의 제재를 한 사건 수는 총 2279건으로 전년(2661건)보다 14% 감소했다.

공정위가 피심인을 고발한 건수는 57건으로 전년(56건)보다 1건 증가했다. 이중 공공입찰, 민생안정 등 분야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법인·개인을 고발한 사건은 16건에서 28건으로 75%나 증가했다.

지난해 이뤄진 325건의 행정 처분 중 소송이 제기된 건은 51건(15.7%)이었다. 이중 총 198건의 소송의 판결이 확정됐고, 전부 승소는 153건, 일부 승소는 22건, 전부패소는 23건이었다.

지난해 전원회의·소회의 개최 횟수는 총 181회로 전년보다 11회(6.4%) 늘었고, 안건 수는 759건으로 전년보다 23% 줄었다. 사건 처리와 별도로 국민신문고 1만7846건 등 총 6만1981건의 민원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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