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달 26일 '우병우 특검법'을 발의한 데 이어 문재인 정부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특검팀이 발족될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우려감도 함께 나오고 있다.
특검법 도입 여부에 따라 검찰 간부급 인사는 물론 나아가 검찰 개혁 등과 관련해 많은 것이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법률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세 당이 각각 추천한 후보자 3명 중 대통령이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수사의 초점은 우 전 수석의 '최순실 게이트' 묵인·방조 의혹을 비롯해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 검찰 수사개입 의혹, 특정 공무원 표적 감찰 의혹, 가족회사 정강 관련 비리 등 그동안 제기된 모든 의혹이 포함됐다.
그동안 검찰과 특검이 무딘 칼로 우 전 수석을 수사하며 각종 의혹에 대해 제대로 파헤치지 못한 만큼, 새 정부의 강력한 특검팀이 들어서 세밀한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우 전 수석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도 검찰·법무부 최고위 간부들, 수사팀 책임자들과 수시로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검찰이 조직 수뇌부와 전·현직 고위 간부들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는 세월호 수사 방해 압력 의혹 등의 규명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러한 정치권 입장에 검찰 측은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다. 검찰 스스로 '할 만큼 했다'고 자부하는 수사인 만큼 특검이 도입돼 봐야 나올 게 별로 없다는 것이다. 우 전 수석은 이미 두 차례나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다. 이러한 점도 우병우 특검팀 발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더한다.
앞으로 민주당은 과반에 크게 못 미치는 120석을 확보한 가운데 '우병우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하는 만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당과의 공조가 결정적 변수가 될 전망이다.
원내 40석을 가져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은 민주당의 특검법 발의 직후 원론적으로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지만 대선 패배에 따라 어떤 입장을 취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본회의장 표결 단계에 앞서서도 최근 바른정당을 떠나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간 권성동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법조계 관계자는 "우 전 수석이 이미 불구속 기소돼 재판이 진행된 상황인 만큼, 자칫 새로운 수사가 뒤엉킬 수 있어 흐지부지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