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지도점검반은 환경관리과장 총괄로 통합지도점검반장 등 3명 1개반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단속위주의 점검보다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정 운영해 오염물질이 무단 배출되지 않도록 지도 및 계도위주의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1차 계도 후 미이행 할 경우 강력처분하고 있다.
오염물질 배출업체 지도점검 시 업체 관계자는 “환경오염물질이 무단배출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으나, 불시에 점검을 받으면 위반사항이 있을까 긴장되지만 시설관리에 더 철저를 기하게 되고 미비사항에 대해 지도해 줘서 사업장 환경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통합지도점검반은 올해 배출업소 통합지도점검대상 1,328개소 중 점검업체 600개소(2017.4월말 기준)를 점검해 행정처분 88개소, 고발 11건, 과태료 75건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