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행정기구.정원조례 개정 추진

2017-05-10 10:42
  • 글자크기 설정

[사진=하남시청 전경]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하남시(시장 오수봉)가 지난 4일 ‘행정기구 설치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인구 36만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효율적 행정기구 및 인력 운영을 위해 1국 1과를 신설하고, 공무원 정원을 36명 증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오 시장의 주요 정책을 반영하자는 취지에서 자치·복지·경제·안전을 주축으로, 자치행정국, 복지문화국, 경제환경국, 안전도시국으로 개편한다.

주요 내용은 징수과를 신설함으로써 자주재원 확보를 통한 재정자립도 향상에 노력하고, 기업지원과를 확대·개편한 희망경제과를 신설,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한다.

또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생산과 가공, 유통관리 부서를 일원화한 농식품위생과를 신설하며, 시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고자 안전총괄과를 안전도시국의 주무과로 이동 배치한다.

아울러 시민중심의 맟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작년 3개동(덕풍2·3동,미사2동)에 이어 5개동(천현동, 신장1·2동, 덕풍1동, 미사1동)이 추가로 행정복지센터로 개편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맞춰 시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증원되는 인력 대부분이 사업부서에 우선 배치될 것”이라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