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5∙18 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대상 보훈보상대상자 유족의 동반보호자 1인도 혜택 대한항공 보잉 787-9[사진=대한항공 제공] 아주경제 이소현 기자 = 대한항공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오는 6월 한 달간 국내선에 대해 항공운임 특별할인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할인대상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및 유족의 동반보호자 1인이며 이코노미석에 한해 30%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동반보호자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유공자 또는 그 유족과 동일 항공편에 탑승하고,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유공자·유족 신분증과 동반보호자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특별할인은 국내선 전 노선 일반석 탑승 시 적용되며, 김해공항과 인천공항간을 운항하는 환승전용 내항기는 해당되지 않는다. 관련기사올해 1조 이상 기업인수는 대한항공이 유일...대기업 M&A 40% 급감우기홍 대한항공 사장, 부회장 승진…직원에 '책임감' 강조 #대한항공 #할인 #호국보훈의 달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