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앞으로 신규 건설되는 500가구 이상 아파트 주차장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에 필요한 콘센트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등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신규 건설하는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단지 주차장에 전체 주차면수의 2% 이상에 해당하는 개수의 콘센트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했다.
전기차는 이동형 충전기가 있으면 220V의 일반 콘센트를 통해 간편하게 충전할 수 있다. 그러나 그간 아파트 등 주차장에 콘센트가 부족해 충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동형 충전기에는 사용자 정보가 들어 있는 무선주파수인식(RFID) 태그가 달려 있어 차량 소유자가 전기요금을 별도로 정산할 수 있다는 것이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시행될 전망이다.